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오늘(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증언을 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이 2008년 1∼5월 작성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 내용 중에는 이 전 대통령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을 향해 "증오감이 솟는다", "배신감을 느낀다", "어처구니없는 친구" 등의 표현이 담겼다.
법원은 이 비망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중 19억원과 1천230만원 상당의 의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하고 싶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만약 이날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