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불피해 지역 건보료 경감·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산불피해 지역 건보료 경감·의료비 지원

기사승인 2019-04-06 17:04:01

정부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산불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의료비를 지원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산불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건보료 50% 범위에서 3개월분을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걷지 않는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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