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

‘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

기사승인 2019-04-08 15:19:11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모(58)씨는 8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학대를 인정하는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묵묵부답인 채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이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아이를 돌보면서 지난 2월28일부터 지난달 13일 사이 총 34건의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세간에 전해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을 공개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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