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53)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54)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에 국내에서 체류하며 취업 후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에게 1명당 300만∼4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난민신청서에 특정 단체나 종교 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박해당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허위로 작성했다.
적발된 브로커 중에는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하고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킨 일당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난민 보호 규정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돈벌이를 하려는 외국인과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면서 “난민 불인정 결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현재 난민 지위 결정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