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짜리 여자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지역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스포츠센터 버스를 기다리던 A양(8)에게 “어디를 가느냐”며 말을 붙였다. A양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간다”고 답하자 이씨는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 시간 되면 내 차로 태워주겠다”고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A양에게 “내 딸 하자” “옆에 앉아라” 등의 말을 재차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무서운 생각에 바로 부모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전화를 받은 부모는 곧바로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이씨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해 A 양을 말로 희롱했을 뿐 유인할 의사가 없었으며 유인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행동,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 희롱한 것이 아닌 유인 미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