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실의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 오는 16일 참사 5주기를 맞아, 많은 이들이 희생자 304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진상규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등의 시민단체는 13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추모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를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단 한가지를 요구한다”며 “304명 국민을 죽인 살인자를 처벌해 달라.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하는 전담수사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책임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 1명이 유일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 등 17명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해경 123 정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을 하던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변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해경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반대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려 한 움직임은 수사 과정에서도 포착됐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열고 해군이 2014년 6월22일에 수거한 CCTV DVR이 검찰에 제출돼 증거물로 채택된 CCTV DVR과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안에 대한 수사 요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놓고, 연출을 통해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이 있던 광화문 광장 자리에 참사를 추모하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천막을 지키던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을 애도만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가운데, 유족들은 오늘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