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우수 결제인프라’ 오픈뱅킹, 12월 전면 시행

‘세계 최우수 결제인프라’ 오픈뱅킹, 12월 전면 시행

10월 은행 테스트 거쳐 도입…이용료 현행 1/10로 감축

기사승인 2019-04-16 01:00:00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공동결제시스템)이 연말 도입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은 개방된 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 서비스나 플랫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는 타행 앱으로도 주거래계좌 출금이체가 가능해진다. 

16일 공동결제시스템 실무협의회에 따르면 오픈뱅킹은 오는 10월 은행권 테스트를 걸쳐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접근을 허용하고 결제망을 개방하는 제도다. 

이용기관은 은행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오픈뱅킹 운영기관 인정기업)다. 

제공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포함한 18개 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범실시 전 내부개발과 전산테스트를 거친 뒤 참가할 예정이다.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은 오픈뱅킹 내 자금세탁방지 기능 등을 개선해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추가 참여여부도 점차적으로 검토된다. 

이용료는 건당 현행 400∼500원 대비 10분의 1 수준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참가은행 간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더해서 구한다. 

이체처리대행비용은 40~50원 수준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스템은 참가사업자 사전조사와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예상업무량을 산정해 구축된다. 이후 사업자별 업무량 집중 수준과 참가시기 등을 파악해 추가증설이 추진된다. 

시스템 정비시간은 전산센터는 10분, 은행은 20분 이내를 권고로 하되 은행별로 자체 운영시간을 감안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늘리고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등 24시간 리스크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인증방식은 일정 재무건전성과 보안기준을 만족한 사업자는 펌뱅킹 등에서 적용되는 현행 방식을 먼저 고려하고 향후 업권 의견을 토대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거래 한도와 보증수단은 중소형 사업자는 현행 방식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 출금한도 보증보험을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사업자의 경우 출금은행이 위험요소 등을 감안해 판단하되 적정 보증금액에 대해 자율적인 협의 후 징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계약관리 방식은 이용기관과 결제원 간 단일계약 방식이 적용된다. 기관 당 주거래 은행 한 곳을 이용하되 해당은행 내 다수 약정계좌 운용이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해 오픈뱅킹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이날 오픈뱅킹의 지속적인 보완과 유연한 운영을 당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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