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6일 자정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이 접수된 후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난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구속기간 연장은 심급별 재판마다 최대 3번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구속이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구속기간 종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서 형을 확정받은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상고심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순실씨도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이 종료됐으나 ‘이대 학사비리’ 혐의와 관련 기결수로 구치소에서 생활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