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안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9분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본인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이후 화재를 피해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아이와 여성, 노인이 숨졌다. 6명도 흉기에 찔려 다쳤다. 연기를 흡입해 다친 사람도 7명에 달했다.
경찰은 안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조현병 경력이 있는 안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19일에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여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