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프로포폴 사망케 한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동거 여성 프로포폴 사망케 한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04-21 07:50:57

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43)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앞서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강모씨(29)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강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강씨의 수면부족과 우울증 증세 호소에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 이씨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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