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아파트 천장에 ‘보복용 스피커’를 단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 소란) 혐의로 A씨(45)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형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 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씨(40)의 집 아래인 자신의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스피커가 작동된 날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