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한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한일 외교 당국자 간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일본 측은 ‘자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판결을 항의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대 쟁점 중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1심 판정을 파기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도,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WTO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노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WTO 절차는 2심이 최종심”이라며 “이미 확정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일본이 받을 수 있는 답변은 WTO 측의 정치적인 코멘트 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능 위험성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는 일본의 반발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는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누출되고 있는 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처돼야 한다”며 “공정한 국제 판결이 나왔는데도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하기 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지난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분쟁처리소위원회(1심)는 한국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