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5일 사전예약 시작…30일까지

근로장려금 25일 사전예약 시작…30일까지

기사승인 2019-04-25 17:12:59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25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사전예약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총소득(부부합산),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 등이다.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 가능하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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