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검찰이 불허 의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 절차를 진행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생활은 이어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형 집행이 시작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