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개전의 정이란 법률용어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태도를 뜻한다.
이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확정 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이뤄진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