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가 동물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자행한 안락사는 살처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동물들은 죄없이 갇혀있다”며 “이제까지 감옥에 갈 각오로 동물들을 구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끔찍하게 도살되는 동물의 85%를 구조하고 15%를 인도적으로 안락사를 한 것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를 자행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케어 내부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박 대표가 ‘(안락사가) 불법이니까, 개들이 아파서 폐사했다. 자연사했다. 이렇게 가야 한다’며 건강한 개체 등 200여마리의 안락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케어 소유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도 받는다.
박 대표의 주장과 달리 그의 안락사는 동물보호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어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건강하다고 판단된 동물도 안락사됐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행된다.
박 대표의 안락사가 살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관계자는 “동물의 안락사는 고통 속의 질병이나 질병 치료가 불가한 경우 진행된다”며 “반드시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수의학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간 확보를 위해 자행된 안락사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도 박 대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후장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단체에서 시설 공간확보를 이유로 안락사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불가피한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견 수가 늘면서 보호시설이 증가했다. 이에 시설 관리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동물보호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무분별한 안락사 등 동물학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가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