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다수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부모나 신도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지속해서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8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7∼12년 전부터 침례를 받고 정식 신도로 활동한 점, 생활기록부 등에도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민간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