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베트남 여성이 3일 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은 이날 오전 7시20분 흐엉이 말레이시아 까장 여성교도소를 출소했다.
흐엉의 변호인은 흐엉이 같은 날 저녁 베트남 국적기를 이용해 고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흐엉과 시티는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 남성들의 말에 속았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에게 신경작용제를 준 남성들은 범행 직후 모두 북한으로 출국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 시티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석방했다. 이후 흐엉에게도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란 입장을 보여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