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승강기서 아동에게 '성기노출'…20대 집행유예

좁은 승강기서 아동에게 '성기노출'…20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5-06 04:29:00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당시 5살, 8살 아동을 기다렸다가 승강기에 함께 탑승한 뒤 자신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고 스스로 만졌다.

A씨 변호인 측은 "승강기 안에서 주요부위를 만졌을 뿐, 아동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대상을 물색했던 점과 아동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승강기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해 아동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던 점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력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A씨가 수사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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