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에 가까스로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점포 모두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 부평점은 매각, 인천점은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롯데쇼핑은 최근까지 10차례의 입찰 공고를 내며 두 점포의 매각에 공을 들여왔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 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못 박은 매각 마감기한은 현재 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4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10일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부평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약 350억원으로 알려졌다. 함께 매각을 추진해온 인천점은 현재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와 매각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계약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롯데백화점의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인수가 공식화되자 롯데백화점에 대신 인천지역 소재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롯데백화점의 인천 지역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 인천점과 부평점이 팔리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상권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다, 두 점포를 백화점 용도로 매입할만한 타 유통사업자들은 이미 인근에 백화점을 운영 중인 탓이었다. 당시 업계는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이라는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봤었다. 업계가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는데다, 인천점과 부평점의 상권은 수익마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그동안 10차례의 입찰 공고를 내고 개별 협상만 무려 30여 차례를 진행해 왔다. 두 점포의 몸값도 크게 떨어졌다. 당시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인천점과 부평점의 가격은 1149억원, 316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의 절반 이하로까지 낮아졌다. 그럼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롯데쇼핑은 내부적으로 11차 매각 공고까지 검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가 매각 마감 기한으로 못 박은 오는 19일까지 두 점포를 팔지 못하면, 매일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우선 부평점에 대해서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오는 19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영업 종료 후에는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브랜드의 백화점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은 "매수가 완료된 후에도 입점 파트너사의 폐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점 역시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사실상 매각이 성사된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부동산 개발 시행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승인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줄곧 '용도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울러 계약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공정위가 정한 마감 시한인 19일을 넘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타다그레이드홀딩스가 유통사업자와 손을 잡았다면, 공정위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우여곡절 끝에 롯데백화점이 두 점포의 매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