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이를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산운용사 등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시험장)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는 경우 외부 투자를 유치해 자산운용사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와 제휴해 사업화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개인 신청은 내달 3일부터 받는다.
금융 IT 전문기업 코스콤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에는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해 테스트베드에도 법인만 참여가 허용됐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산운용 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