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에서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