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모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16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울먹였다.
이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며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3차례 반복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