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법원, 30대 승객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동전 택시기사 사망’ 법원, 30대 승객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기사승인 2019-05-17 10:12:53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승객으로 탑승했던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다툼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여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가 폭행 혐의로만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B씨 측 유가족은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참여 인원은 21만1339명에 달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과 관련 “향후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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