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3번째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9-05-17 12:22:40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고검 검사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사건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잘 알지만, 여기까지 이른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아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전에 있던 음주운전도 사람들하고 어울려 마신 것이 아니라 가정사 때문에 마셨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관점에 따라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얼마나 괴로우면 할까 하는 공감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으나 김씨는 곧장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로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3월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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