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주입해 아내 살해' 20대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니코틴 주입해 아내 살해' 20대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9-05-17 17:55:40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빙자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면서 “아내는 숨지기 직전 니코틴 중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텐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가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그동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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