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 동안 유지돼 온 킬로그램(㎏)의 정의가 20일부터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측정의 날’인 이날부터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와 관련,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에서도 질량은 1989년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原器)로 1㎏의 기준을 정했으나 그 사이 원기 무게가 최대 100㎍(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 가벼워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기준이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 상수(h)’로 변경됐다.
이 같은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미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재정의로 몸무게를 재는 등의 일상 생활 변화는 없다. 산업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마이크로 수준의 미세 연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개정안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의 소중한 결실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