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 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문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일관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며 “해수부 공무원들은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11개월 근무하면서 겪은 일로 14개월간 구속돼 구치소 독방에서 지냈다”면서 “저는 보석 신청 한 번 하지 않고 탄핵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또 “참사 당시 여가부(여성가족부) 장관이던 저는 유가족 가정 50여 가구를 방문했다.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