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출청소년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 男 집행유예”

법원 “가출청소년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 男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5-22 05:00:00

10대 가출 여중생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는 21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출한 여중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 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B양(15)이 가출청소년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동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8월13일 오후 9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담배를 태우던 B양이 실수로 라이터를 가지고 가자 B양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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