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MBN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 A씨는 B저축은행과 관련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한 뒤 A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