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판사가 방청객에게 모욕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22일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 침해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판사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면서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사건이 발생한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대학교수 A씨는 한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던 중 일어서 탄원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행동을 본 판사는 “주제넘는 짓(행동)을 했다” 또는 “주제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판사의 발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법정에는 교직원, 학생, 일반인 등 30~40명이 방청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뒤 “판사가 법정에서 방청객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은 인권 침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판사에게 주의를 줄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통상 “주제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표현은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