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쌍둥이 자녀들이 A씨가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 향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분야의 현직 교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