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것. 새마을금고는 불손한 직원에 대한 마땅한 처우였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올해 초 노동위원회가 사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측도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전 제주연수원 직원 A씨와 오랜 갈등관계에 있다.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연수원관리팀에서 수습기간을 보내고 정식직원이 되기 하루 전날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을 했지만 이후 2년 간 상사로부터 업무강요와 폭언,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마을금고는 A씨를 해고한 사유로 업무 미숙과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었다. 또 A씨가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며 ‘하극상’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업무에 뒤처지다 보니 수습 3개월 중 업무가 안 됐다”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직 후 열심을 일을 하자고 독려해도 본래 업무를 달라며 예의 없는 행동과 언변으로 상사와 우격다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화과정 중 사측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사유는) 근무태만이 맞고 더군다나 A씨로 불쾌감을 호소하는 종류의 일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