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밀, 군사기밀누설죄에 준해 처벌 강화”…민주당 권칠승, 관련법안 대표발의

“외교기밀, 군사기밀누설죄에 준해 처벌 강화”…민주당 권칠승, 관련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9-05-28 09:48:40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도록 처벌을 상향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사상 기밀 누설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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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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