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범이 수색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40분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던 B씨(30)를 차로 친 뒤 멈추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에 뇌출혈을 입고 안면 전체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 중환자실으로 이송돼 3일간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후 겨우 깨어났으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서울 왕십리역 인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깨어나도 뇌사 가능성이 있을만큼 부상이 심각하다”며 “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3시간에 걸쳐 맥주 3병 정도를 마셨다"며 "20대 여성이고 주량이 세지 않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의 차량 파편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용의차량을 특정한 뒤 성동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 3명, 파견 경찰관 1명과 함께 영상 분석했다. 이후 우측 안개등이 꺼진 채 운행하는 범행 차량을 발견해 이동경로를 추적한 뒤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