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또 운전대를 잡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날 김 판사는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변소한 내용 중 범행동기로 참작할 만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공권력이나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5시10분 혈중알코올농도 0.191%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약 50㎞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적발된 A씨는 1시간여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거지 주변에서부터 A씨가 직접 차를 몰고 3층 주차장까지 100m가량을 운전하다가 대리기사 신고로 체포됐다.
2차 단속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82%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