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이날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검사를 강화하는 수입 수산물은 한국산 넙치 외에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검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여름철 식중독이 증가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은)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량검사도 시야에 둘 것”이라며 “향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산 넙치 등의 검사를 전국 검역소에서 강화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이 금년도 수입식품 등의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산케이 보도대로라면 수산물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패소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