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쫒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쫒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A씨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이 영상이 트위터 등에 게재되면서 세간에 퍼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오전 7시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