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2차 공판…혐의부인 계속될까

‘사법농단’ 양승태, 2차 공판…혐의부인 계속될까

기사승인 2019-05-31 14:03:17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대법원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29일 1차 공판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서류증거 조사를 이날 이어갈 방침이다.  

1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재판이 길어지자 “증인신문 기일에서 하다가 지체되는 경우 증인 편의를 위해 야간 개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오늘과 다음 기일 끝날 것도 아니니 일단 오늘 기일을 마무리하고 속행하겠다”며 “첫 기일이라 피고인들도 피로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은 증인신문을 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부동의로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211명 다 검토해서 채택하는 것은 나중에 중복되는 신문이 될 수도 있고, 증인신문 자체가 필요할지도 불확실해서 지금 단계에서 211명을 다 채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 모든 것들은 근거가 없고, 어떤 건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모두 부인했다.

이어 “법관 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며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 편의 소설이라 생각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 및 동향을 불법 수집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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