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50만원을 내리고 주민등록법 위반에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 자신의 재산을 17억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아울러 실제 주거지가 아닌 부산 중구 남포동 자신의 빌딩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