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숙명여고 쌍둥이 검찰로 돌려보내”

가정법원 “숙명여고 쌍둥이 검찰로 돌려보내”

기사승인 2019-06-05 09:36:19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와 함께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4일 쌍둥이에 대한 비공개 심리를 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소년부 재판은 대부분 청소년이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에 이뤄진다”며 “이들이 혐의를 부인한 것이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교화에 목적을 두는 소년부 재판은 봉사활동·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의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법원은 사실상 형사 기소를 하라며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조만간 쌍둥이의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버지가 모함을 받았다” “실력으로 1등을 했다” 등의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정기고사 답안을 아버지와 공모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닾서 검찰은 지난해 아버지 현모씨를 구속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구속된 점을 참작했다”며 형사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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