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난동을 말리던 같은 산악회 회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 청주시 상당구 한 전통시장 식당 앞에서 B씨(79)에게 휴대용 커터칼을 휘둘러 입술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산악회 모임을 다녀온 뒤 한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말리던 산악회 회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