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친절한 쿡기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기사승인 2019-06-13 06:15: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연일 사회가 소란스럽습니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셀프 수사’를 벌인 검찰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범죄를 은폐한 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검찰이 제 조직을 감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은 김학의·윤중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이 총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외압과 직권남용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명 ‘별장 성 접대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김 전 차관으로 특정됐으나, 그의 혐의에서 성범죄는 제외됐습니다. 과거 수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검찰은 당시 비호가 있었는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에서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경찰은 없었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지난 2013년 4월 초 이성한 전 경찰청장 취임 후 김 전 차관 사건 보고를 하러 갔더니 이 전 청장이 내게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벌 받는다’고 했다”며 “여기서 ‘남’은 김 전 차관을 얘기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 목소리에도 검찰은 “형사 절차가 이원화된다면 기관 간의 사건 처리가 불일치된다”며 다소 궁색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 검찰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수사 결과는 의문을 들게합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집으로 비칠 뿐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검찰이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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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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