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면산 산사태 사망, 위험 안 알린 서초구에 배상책임"

대법 "우면산 산사태 사망, 위험 안 알린 서초구에 배상책임"

기사승인 2019-06-13 17:36:06

우면산 산사태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 대한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우면산 산사태로 어머니를 잃은 기모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씨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적극적 손해금과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기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서초구 송동마을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중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자 쏟아진 토사 등에 매몰돼 사망했다.

기씨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과실로 산사태가 발생해 김씨가 사망하고 김씨의 비닐하우스, 가재도구 등이 유실됐다며 서초구청에 재산상 손해와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1억3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서초구는 우면산 산사태 당시 송동마을을 포함한 우면산 일대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씨의 어머니가 사망했으므로 서초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서초구청이 기씨에게 장례비258만원과 위자료 2500만원을 포함해 총 2758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우면산 일대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기씨 어머니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원고가 기씨 어머니의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1심에서 원고 승소한 장례비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 1200만원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초구청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기씨 어머니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장례비258만원과 위자료 1300만원,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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