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사형을 촉구하는 청원이 열흘 만에 1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마감까지 20여일가량 남은 가운데, 조만간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하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한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회에는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무기징역도 가볍다.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기준, 16만199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이 등록된 지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등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피의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요구로, 청와대 자의적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피의자의 양형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