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쿨미투’ 입건 서대전여고 교사 8명 수사 마무리”

檢 “‘스쿨미투’ 입건 서대전여고 교사 8명 수사 마무리”

기사승인 2019-06-18 14:52:40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은 18일 서부경찰서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대전여고 교사 8명을 송치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성적 발언 수위가 가장 높다고 판단한  50대 교사 1명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3명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으며 2명은 감수성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명은 혐의 없음, 나머지 교사는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수위, 횟수, 학생 피해 정도, 처벌 의사 등을 참작했다”며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있었지만, 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서대전여고 미투 사건은 지난해 9월 학생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에 학내 성 비위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교사들이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 친구 생기면 부탁하라”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학교를 특별 감사한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들은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관련 수사를 받던 40대 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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