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사건’ 유죄 선고해야”

여성단체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사건’ 유죄 선고해야”

기사승인 2019-06-18 16:00:16

여성 시민단체가 사법부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을 촉구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 성폭력은 유죄”라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 다움에 대해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지난해 3월로부터 한참 멀어져,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 올린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 가족은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 없는 상상 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며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훼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 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도,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라며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재판에 기소됐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 사건은 총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