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기사가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사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붙잡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삼거리에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윤모(57)씨를 자신의 택시로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머리, 골반, 어깨, 가슴 등을 크게 다친 윤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5∼0.099%)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