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70억 횡령한 50대 회사원 구속…“대부분 유흥비에 탕진”

회삿돈 370억 횡령한 50대 회사원 구속…“대부분 유흥비에 탕진”

기사승인 2019-06-19 10:12:33

10년 동안 재직했던 회사의 공금 370억가량을 횡령한 5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회사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허위 채무를 만든 뒤 회삿돈으로 갚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3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해 ‘300억원 규모 자금 횡령이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지난 11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을 주거지처럼 사용하면서 횡령한 돈다발과 고가의 옷·신발 등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돈의 사용처와 정확한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