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뇌혈관 질환 등의 치료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을 8월부터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뇌경색의 경우 지금까진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혈전제거술을 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로 확대됩니다.
또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받은 뒤 혈관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큰 경우 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을 통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